사회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6개월 특별 단속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08:05 댓글 0

본문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6개월 특별 단속 착수

 bbs_20240429080504.jpg



1.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함
2. 단속 대상에는 갈취, 폭력, 부실시공 등이 포함
3. 최근 폭력 행위 음성화, 부패 사례 지속 발생

[설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일부터 6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갈취, 폭력,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패 행위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와 부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를 병행 단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갈취: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2. 뇌물수수: 금품이나 부정한 혜택을 받아들이는 행위
3. 부실시공: 요구되는 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공 행위

[태그]
#Police #건설현장 #단속 #폭력 #부패 #경찰 #불법행위 #특별단속 #갈취 #뇌물수수 #부실시공 #부실공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