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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술에 취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 법원은 '심신상실'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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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0: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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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술에 취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 법원은 심신상실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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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 법원은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3년 선고
2. A씨는 술과 수면제복용 후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
3. 살해 직후 119 신고 시 정확한 대답, 경찰 조사 시도 등 보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임

[설명]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여성 A씨의 남편 살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건 당시에도 충분히 사고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심신상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징역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심신상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2. 심신미약: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일부 누락된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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