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치료 효과 판매한 교수,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4:30 댓글 0

본문

 코로나 치료 효과 판매한 교수 징역형 선고
 newspaper_25.jpg



1. 연세대 교수,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는 카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2.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교수, 반복 범행에 엄히 처벌 필요성 강조.
3. 교수는 코로나 치료 효과 있는 카드를 허위 광고하며 분란 일으킨 혐의.
4. 2010년에는 '생명수'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받은 경력 있음.

[설명]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현원(67) 교수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매한 카드로 인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미 과거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기성 광고로 인해 엄격한 처벌을 받은 사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률

[태그] #CoronavirusTreatment #교수범행 #코로나19 #의료기기법 #생명수 #코로나백신 #의료사기 #징역형 #의료기기위반 #연세대교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