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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차별, 5인 미만 사업장·비정규직에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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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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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 차별 5인 미만 사업장·비정규직에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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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급휴가 취득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
2.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도 불구, 유급휴가 보장 현실과는 차이.
3.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에서 특히 유급휴가 비율 감소 추세.

[설명]
한국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현황이 조사되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취득하는 비율이 정규직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러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어려운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직장환경 개선 및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용어 해설]
- 유급휴가: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쉬는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됨.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 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태그]
#PaidLeave #유급휴가 #근로자권익 #사업장근로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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