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의회,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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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0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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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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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회,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가결
2. 조례로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명시
3.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채택
4. 국민의힘 대변인 "학교 현장 더욱 발전 가능" 전망

[설명] 서울시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롈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로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학교 내 갈등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함께 가결되어, 교사와 학생 간의 마찰을 완화하고 학교 내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교직원: 교사와 직원의 합성어로, 학교 내 교사와 행정 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 갈등 해소: 서로 다른 의견 또는 이해 차이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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