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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5만 명 납부 예외자, 국민연금 가입 연령 되도 보험료 부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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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17: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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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5만 명 납부 예외자 국민연금 가입 연령 되도 보험료 부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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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 15만명 돌파
2. 소득 없어 보험료 낼 여력 못해
3.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기 위해 최소 10년 가입 필요

[설명]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납부를 못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납부 예외자 중 청년 비중은 13.9%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납부 예외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사람
-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본인이 노령에 도달하여 받는 연금

[태그]
#YouthUnemployment #국민연금 #노령연금 #소득없음 #보험료불이행 #청년실업 #대책필요 #국회 #가입기간 #사업중단 #민생안정 #일자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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