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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성폭행 유죄 확정...친모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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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18: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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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딸 성폭행 유죄 확정...친모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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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살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지인들에게 실형 선고.
2. 친모에게 징역 8년, 지인들에게 징역 7년 및 3년 6개월 확정.
3. 친모는 딸 앞에서 성관계를 시키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유죄.
4. 새 남편이 딸을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지인은 무죄 선고.
5. 대법원, 피해자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 불가로 인정.

[설명]
9살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지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는 딸 앞에서 성관계를 시키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지인들도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딸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했으나,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결혼한 남편은 딸 앞에서 성관계를 시키고, 다른 지인 또한 유사성행위를 하였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검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유사성행위: 성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성적인 행동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3. 진술분석관: 범죄나 사건에 대한 진술을 분석하여 판단하는 전문가.
4. 증거능력: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한 정당성과 타당성.
5. 수사과정: 범죄나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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