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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임료·재판경비 공개 요구 거절에 행정소송 당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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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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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임료·재판경비 공개 요구 거절에 행정소송 당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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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수임료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위법하다고 결정.
2.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에 해당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3.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
4.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설명]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수임료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법원의 결정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공개를 요구하는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판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법무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용어 해설]
- 수임료: 변호사가 소송이나 법률 자문 등의 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
-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불복처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하는 소송.
- 국민 알권리: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권리와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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