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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 사망, 가해자에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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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2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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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 사망 가해자에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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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 사망 사건, 가해자 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 선고.
2. 사고 당시 가해자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와 충돌.
3. 사고로 부상을 입은 보행자가 치사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가해자는 범행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
4.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경미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

[설명]
30대가 전동킥보드로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보행자가 나흘 뒤 사망하였고,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벌금형: 범죄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범행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치사: 죽음을 초래한 행위 또는 사건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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