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과정서의 증거능력 파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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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20:38 댓글 0본문
1. 대법원, 수사과정서 영상 녹화물 증거로 사용 불가 결정
2.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면담한 진술 분석관의 녹화물은 증거능력 없음
3. 대법원,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수사과정 외 진술 증거 부인
4. 수사과정에서 특정 행위가 아닌 경우에 대해 증거능력을 파기함
5. 녹화물 증거 논란의 핵심, 수사과정 내외의 명확한 구분 문제
[설명] 대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아동을 면담한 진술 분석관의 녹화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번 사례에서도 수사과정 내외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증거능력을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강조한 대법원의 입장이 돋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증거능력: 법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진술이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능력
2.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와 관련된 법률
3. 진술분석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나 판결에 있어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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