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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피해자 숨져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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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2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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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피해자 숨져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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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에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 1천만원 선고.
2. 사고 직전 경고했지만 보행자가 휴대전화 보며 듣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3. 판결은 피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유족과 합의했다.

[설명]
대구에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범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경고를 했지만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듣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 건수가 2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수가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동킥보드: 전기모터를 탑재한 킥보드로, 개인 혹은 짧은 거리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이동수단.
- 업무상 과실: 상대방에게 재해를 입힌 사고의 주체가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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