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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녀, 위조 의약품 43억원어치 보관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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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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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남녀 위조 의약품 43억원어치 보관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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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대 남녀가 위조 의약품 수십억원어치를 보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남녀는 무더운 형을 받아 최종 집행유예 5년, 3년을 선고받았다.
3. 남녀는 총 26만2824정의 위조 의약품을 보관하고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4. 항소심은 남녀의 과거 범행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설명]
80대 남녀가 수십억원어치의 위조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정품 시가로 43억437만원에 달하는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남녀가 이전에도 모조 의약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점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되는 법정 절차
2.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위조 의약품: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으로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
4. 정품 시가: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거래가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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