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폭력 사건, 학부모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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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22:18 댓글 0본문
1. 학부모가 자녀의 상처를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난동을 부렸다.
2. 법원은 학부모에게 200만원의 벌금 형을 선고했다.
3. 원장에게 폭행 및 폭언을 행한 혐의로 학부모가 기소됐다.
4. 사건 당시 어린이들이 폭력 행위를 목격했다.
[설명]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폭행 및 폭언을 했던 사건으로, 법원은 학부모에게 200만원의 벌금 형을 선고했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얼굴에 상처를 입혔을 때 원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며 화분을 차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유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벌금 형: 범죄자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법원이 선고하는 처벌
- 기소: 법원에 범행을 고소하는 것
- 폭행: 상대방을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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