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의 무면허 음주운전 및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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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02:16 댓글 0본문
1.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중 무면허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며 고객을 협박하는 사건 발생.
2. 음주 측정 결과 무면허 대리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7%로 확인됨.
3. 고객이 경찰에 신고 후 대리기사가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는 사태 발생.
4. 대리기사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임이 밝혀짐.
[설명]
부산에서 발생한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및 협박 사건에서 무면허 상태로 고객을 운전하며 발생한 사고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대리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고객이 보도했지만 이에 대해 대리기사가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사건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위험성 및 협박 행위의 심각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협박 문자 - 상대방에 대해 위협이 담긴 텍스트 메시지로,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나 위협을 목적으로 보내는 문자.
2. 혈중알코올농도 -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일반적으로 %로 표시한 것으로, 음주 후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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