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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해 사건, 2심서 피고인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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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0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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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모녀 살해 사건 2심서 피고인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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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 모녀 살해한 김씨, 2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2. 김씨는 중국 출신 동거녀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
3. 범행 후 귀금속 훔치고 달아난 혐의
4. 검찰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설명]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한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가정 불화나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 형태로 형을 집행하는 것
2. 귀금속: 금, 은, 백금 등 귀중한 금속
3. 혐의: 범행을 가했다고 의심되거나 주장되는 사실

[태그]
#NamYangJu #모녀살해 #범행 #징역30년 #검찰주장 #귀금속 #이유 #보통동기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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