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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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4:39 댓글 0본문
1.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2.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됩니다.
3. 중증장애아동·미숙아·고위험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규정이 구체화됩니다.
4.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 출생 후 입원 시 100일로 연장됩니다.
5. 고위험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 범위도 명시됩니다.
[설명]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고위험 임신부와 중증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구체화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이 포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육아휴직: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
- 미숙아: 임기 장기에 원활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
- 고위험 임산부: 임신중 높은 건강 위험이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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