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교육 환경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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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09:05 댓글 0본문
1.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2.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권익을 강조하다는 목소리에 의해 폐지 논의가 시작됐다.
3. 각 정당이 학생인권법 초안을 검토하는 등 폐지 후 교육 방향을 논의 중이다.
4.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설명] 서울시의회가 12년간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권익을 강조하려는 시도와 교사들의 교육 활동 위축 우려 등이 대립하며 논의가 진행되었다. 해당 결정은 교육 환경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 교권: 교사가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가지는 권한과 권리
- 학생인권법: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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