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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 입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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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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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 입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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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회 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2. 조희연 교육감, 폐지안에 강하게 반대 입장 선언.
3. 교육감, 인권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추진에 반대.
4. 학생인권조례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보호 필요성 강조.
5.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 상정 예정.

[설명]
서울시의회 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교육감은 폐지안 처리 과정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이라고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하는 최소한의 인권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인권: 개인이 갖는 기본적이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법규.
-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에서 채택한 아동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태그]
#SeoulEducationSuperintendent #학생인권조례폐지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감반대입장 #서울시의회 #학생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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