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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3개 국립대 의과대학생들의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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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1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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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3개 국립대 의과대학생들의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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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대 등 3개 국립대 의과대학생 482명,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2.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 학습권 침해 예방을 이유로 소송 제기.
3. 피고 측은 의대생들의 주장과 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과 관련 없다 주장.
4. 재판부, 이달 말 안으로 가처분 소송 결정 예정.

[설명]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충북대 등 3개 국립대 의과대학생 482명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대학 측의 입학 정원 변경이 계약 위반이며 학습권 침해예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반면, 피고 측은 의대생들의 주장과 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소송: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판결 결과에 미리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재산상태, 민사처분 등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지정하는 절차.
- 입학 정원 변경: 대학이 학사 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입학 정원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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