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살해 협박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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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0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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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살해 협박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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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관을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
2. 피의자는 대법원 민원실에 협박 전화를 걸어 체포됐으나 혐의 부인.
3. 법원은 구속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 기각 결정.

[설명]
50대 남성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쯤 해당 피의자를 신고를 받고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는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구속영장: 법원이 특정한 사람이 범죄 혐의로 수색, 체포 등을 위해 구금할 것을 결정하는 영장.
2. 민원실: 대법원에 소송의 결과 불만 및 사이 이의사항을 제기하기 위한 곳.

[태그]
#SupremeCourt #살해협박 #구속영장 #서초경찰서 #법원결정 #피의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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