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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4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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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0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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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 4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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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천만 원 챙긴 40대 여성, 집행유예 판결
2. A 씨는 2018년부터 328회에 걸쳐 의료 행위를 하고 수십명을 상대로 수 억 원 취득
3.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 선고
4.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집행유예 형을 유지
5. 피해자 발생으로 경찰 수사하게 된 사건

[설명]
40대 여성 A 씨가 무면허로 눈썹 문신, 필러, 보톡스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28회에 걸쳐 의료 행위를 하고 8700만원을 받았으며, 수백 명의 손님을 상대로 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 형이 유지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발생을 통해 경찰 수사를 받아 집행유예 형으로 마무리되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유예하는 형기간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혐의: 범죄 또는 잘못했다고 의심되는 사실

[태그]
#IllegalMedicalPractice #무면허의료행위 #40대여성 #집행유예 #항소심 #법정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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