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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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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0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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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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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2.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시/도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
4.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이후 6개 시/도에서 시행 중.

[설명]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 중 두 번째로 폐지되었으며, 새로운 규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가결되었다. 이 결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이어지는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 인권조례: 지역 단체가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을 구체화한 규정.
- 교권: 교사가 학생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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