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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사기치다가 처벌 당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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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0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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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사기치다가 처벌 당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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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에게 빌려 갚지 않고 중고 거래 사기 친 3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2.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6억 4천8백만 원 빌렸지만 갚지 않았고, 사이트에서 사기로 수천만 원 적발
3. 폄의로 기소된 남성, 2년간 여자친구에게 26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징역 선고

[설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사기를 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대출을 요청하고, 이를 중고 거래 사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수 콘서트 관람권이나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행위는 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엄중히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중고 거래 사기: 중고물품을 사기 당하거나 판매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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