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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 자료 파기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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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05: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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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압수 자료 파기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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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검찰이 수색 대상이 아닌 압수 자료를 다른 수사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 판단.
2. A씨에게 유죄 판결 내려놓은 1·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
3. 회부한 혐의를 다툰 A씨, 2년 징역·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4. 검찰이 B씨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 못 한다는 대법 판결.

[설명]
대법원이 검찰이 압수한 녹음 파일을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하며, 모든 무관한 자료는 파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으며,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B씨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수한 자료는 사건과 무관한 경우라도 삭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압수 자료: 수사 중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나 물품
- 증거 출처: 증거로 제시되는 자료나 정보의 출처를 가리킴

[태그]
#SupremeCourt #압수자료 #검찰 #파기원칙 #증거출처 #판결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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