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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기관의 위법한 탐색 방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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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1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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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수사기관의 위법한 탐색 방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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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1개월간 영장 없이 수사 진행
2. 대법, 증거능력 부인하며 사건 춘천법원으로 반환
3. 녹음파일 우연히 발견, 영장범위 초과
4. 검찰, 무관정보 계속 이용 후 영장 발부
5. 대법, 무관정보 보관 및 이용은 위법 판단
6. 대법의 판결,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관리 요구 엄격화

[설명]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탐색 방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없이 1개월간 수사를 이어가고,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사건을 춘천법원으로 반환했습니다. 녹음파일이 우연히 발견되었고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무관정보를 계속 이용하고 영장을 발부한 점에서 대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무관정보 관리와 삭제 등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영장 : 검사나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검사명령서
2. 증거능력 : 수사나 재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료나 진술 등의 증거가 갖는 효력
3. 녹음파일 : 음성이나 소리를 녹음하여 저장한 파일
4. 무관정보 : 수사와 관련이 없거나 탐정 목적으로 수집하지 않은 정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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