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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의대생들의 권리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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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0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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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의대생들의 권리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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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제주·강원대 의대생들이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에서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인해 시행계획 변경 금지를 요구했다.
3. 대학 측은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며 당사자 소송으로 이 소송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가처분 결과를 내릴 예정이다.

[설명]
충북·제주·강원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 악화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의대생들은 학습권이 침해되었으며 총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학 측은 계약이 공법상 계약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가처분: 소송 등에서 임시로 지정된 변호사나 파견인의 역할
- 시행계획: 행동을 취할 때의 계획이나 방법에 대한 계획
- 채권자: 타인에 대해 채권을 갖는 자
- 제51민사부: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중 하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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