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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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00:43 댓글 0본문
1.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진행.
2.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가처분 신청.
3.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서 심문 진행하며 관련 당사자들 참여.
4. 변호사 이병철이 입장 발표 후 강원대 의대생들 입장 확인 목소리.
[설명]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서 관련 첫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 이병철이 입장 발표를 했으며, 강원대 의대생들은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 국가, 기업, 단체 등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법적 조치.
- 총장 : 대학이나 학교에서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학교 내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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