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굴착기 사고로 여성 숨져…신호위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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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02:32 댓글 0본문
1. 인천 연수구 굴착기 교통사고로 30대 여성 횡단 중 사망.
2. 운전자 A씨, 횡단 보도 건너던 여성 B씨 치사 혐의로 조사.
3.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으로 신호위반 논란 해결.
4. A씨는 신호 받고 직진했으나 느린 속도 탓에 사고 발생.
[설명]
인천 연수구에서 굴착기 교통사고로 3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신호를 받고 직진했지만 굴착기의 느린 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적인 법률
- 치사 혐의: 사람을 사망시킨 혐의
- 굴착기: 흙이나 돌을 파내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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