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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헌재판결…신규법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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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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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헌재판결…신규법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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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옛 군인연금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며 신법 적용 결정.
2. 이에 따라 전역한 군인들은 신법에 따라 차액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3. 관련하여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의 퇴역연금 중단 여부가 논란.
4. 헌재, 행정소송 제기한 군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아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론.

[설명]
헌재가 옛 군인연금법의 한 조항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신법의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전역한 군인들은 신법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의 퇴역연금 지급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퇴역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국가의 법과 헌법의 일치를 심판하는 기관.
- 퇴역연금: 군인이나 공무원이 은퇴하거나 퇴직 시 받는 연금.
- 신법: 기존 법률에 대한 변경이나 개정된 새로운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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