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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지반부 2015년부터 7억 8천만원 약탈 혐의로 전 부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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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1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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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지반부 2015년부터 7억 8천만원 약탈 혐의로 전 부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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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중지검 반부패수사3부 전 부원장이 7개 업체로부터 7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 전 부원장은 부동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청탁 알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설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전 부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로부터 약 7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전 부원장은 2015년부터 이른 올해 3월까지 약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도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전 부원장의 청탁 알선 대가 수령에 대한 의혹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반부패수사3부: 서울중앙지검 내에 설정된 부패수사 부서 중 3번 부서를 가리킵니다.
- 불구속 기소: 구속없이 기소되어 재판 과정을 거치게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고충민원: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불만사항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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