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여사, 서울의소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05:31 댓글 0

본문

 김 여사 서울의소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newspaper_44.jpg



1.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2.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에 소송 제기.
3. 김 여사, 사생활권 침해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
4. 서울의소리는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으나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

[설명]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2021년에 이 기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대해 인격권과 사생활권 침해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해 돈을 받는 보상.
- 인격권 :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받는 권리.
- 사생활권 :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는 권리.

[태그] #KimYeosa #서울의소리 #손해배상 #인격권 #사생활권 #대법원 #김건희여사 #이명수기자 #소송 #판결 #법조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