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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용직 근로자 배상금 지침 변경…"한 달 근무일수 20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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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05: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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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일용직 근로자 배상금 지침 변경…한 달 근무일수 20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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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한 달 근무일수를 20일로 낮추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배상금 지침을 변경했다.
2. 과거보다 노동시간과 생활 여건이 달라졌고, 주5일 근무제와 공휴일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3. 이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의 배상금 계산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대법원이 한 달 근무일수를 20일로 낮추고 배상금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노동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주5일 근무제와 공휴일 증가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들의 배상금 계산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하며 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근무일수: 한 달 동안 실제로 일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 배상금: 사고나 손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 주5일 근무제: 주당 5일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의미합니다.

[태그]
#SupremeCourt #일용직노동자 #배상금 #근무일수 #주5일근무 #노동환경변화 #공휴일증가 #배상금계산 #대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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