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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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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1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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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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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 이 전 부지사는 A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 B씨를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3. 이전 부지사는 A검사가 B씨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하여 A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A검사가 B씨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집행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형집행법 위반: 법적인 결정이나 판결이나, 선고된 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태그]
#이화영 #경기도부지사 #대북송금 #고발 #형집행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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