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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용 근로자 월 가동 일수 20일로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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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0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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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일용 근로자 월 가동 일수 20일로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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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낮추는 판결 내렸다.
2. 근로복지공단과 삼성화재의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 가동 일수 22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3. 이로써 21년 만에 변경된 기준은 사물 재개수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결정됐다.

[설명]
대법원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낮추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삼성화재의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2일이었던 기준을 파기하고 20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21년 만에 이뤄진 변경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월 가동 일수: 도시 일용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일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태그]
#SupremeCourt #근로자 #월가동일수 #근로복지 #삼성화재 #구상금 #판결 #소송 #상고심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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