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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달 재산세 부과액 4천547억 원…2021년 대비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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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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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이달 재산세 부과액 4천547억 원…2021년 대비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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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도, 이달 재산세 132만 건에 4천547억 원 부과
2.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
3. 창원시가 가장 많은 1,319억 원 부과액 기록

[설명]
경상남도가 이번 달 정기분 재산세 132만 건 4천547억 원을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것입니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1,3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와 양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부과액 상승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재산세: 공공기관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개별 공시지가: 각 부동산의 토지나 건물의 공시된 가격
- 아파트 입주: 아파트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

[태그]
#Gyeongsangnamdo #재산세 #경남도 #창원시 #토지소유 #임대주택 #시장변화 #지역세금 #개별공시지가 #아파트입주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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