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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5명에게 2천300만원 빼앗은 일당 3명,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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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1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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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미끼로 5명에게 2천300만원 빼앗은 일당 3명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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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등을 유인하여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았던 일당 3명에게 징역 4∼6년이 선고됨.
2. 피해자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금품을 강탈한 것으로 조사됨.
3.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척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이 양형 이유로 고려됨.

[설명]
인천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징역 4∼6년이라는 엄중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미성년자인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법적 처벌
- 유인: 속이거나 유혹하여 상대방을 꾀는 행위
- 협박: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해 강제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용서: 범행을 저질러 상처를 입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죄함
- 양형: 범행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
- SNS: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

[태그]
#Incheon #성관계 #미성년자 #협박 #징역 #SNS #피해자 #범행 #용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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