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선고에 항소…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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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9 00:13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
2. 김 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3. 검찰은 김 씨가 사적 수행비서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제한 것으로 보고 벌금 150만 원 선고.
4. 1심 재판부는 배 씨와 피고인의 상호 간 모임이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항소 이유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사적 수행비서와 공모하여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가 선거 출마 선언 후 모임하며 식사를 제공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벌금형: 범죄자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
2. 의원 배우자: 국회에 선출된 국회의원의 배우자.
3. 항소: 1심 재판으로 내려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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