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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선거 여론조작 혐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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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9 0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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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선거 여론조작 혐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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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론조작으로 8년 전과 최근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 명태균씨의 업체가 선거 여론조사 조작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 법원은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표본 조작과 가중치 부여 등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설명]
명태균씨는 정치 브로커로 여론조작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업체는 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법에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응답자 표본 조작과 가중치 부여 등 여러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명태균씨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여론조작: 선거나 여론 조사 결과를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행위
- 과태료: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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