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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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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9 0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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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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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도촌동 땅 매입 관련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2. 최씨는 명의신탁을 통해 땅을 차명으로 취득한 걸로 알려져, 27억3000만원을 과징금으로 지불.
3. 대법원 2부가 최씨의 소송을 패소 결정,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가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최은순 씨는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 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최씨는 과징금 부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결정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이에 대해 알선책 없이 과징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 특정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부과되는 벌금.
2. 명의신탁 : 일정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재산의 소유자와 그 취득자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예치하거나 수탁하는 제도.

[태그]
#윤석열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대법원 #명의신탁 #과징금부과 #도촌동땅 #최은순 #송파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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