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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검 수사관, 금품 제공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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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2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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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검 수사관 금품 제공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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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법, 광주지검 수사관 심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343만 원 선고
2. 수사관은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
3. 재판부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목적으로 1,200여 만 원 수수 인정
4. 혐의 부인하던 심모, 유죄 판결문 읽자 주저앉아

[설명]
광주지법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의 수사관인 심모(56)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34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모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심모가 받은 금품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목적으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심모는 유죄 판결문을 듣자 주저앉는 등 법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추징금: 범죄 수익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을 상환하는 벌금
3. 청탁: 불법적인 의무 또는 부탁을 요구하는 행위
4. 목적으로: 어떤 목표나 의도를 갖고 행하는 것

[태그]
#GwangjuProsecutor #광주지검 #수사관 #금품 #재판 #징역 #추징금 #청탁 #유죄 #사건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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