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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 20일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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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0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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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 20일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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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하향조정.
2. 이전 판례에 따르면 휴업급여 등 계산 시 22일을 적용해 왔으나, 새로운 판례로 변경됨.
3. 월 가동일수 감소는 사회·경제적 변화 반영 및 공휴일 증가로 인한 것.
4. 피해자의 실질적 증명이 있을 때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음.
5. 판례변경은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설명]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기준을 20일로 하향조정하는 판례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기존의 22일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준은 사회적 변화와 공휴일 증가를 감안한 결과로, 피해자의 실질적 증거가 있는 경우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변경은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모든 사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해설]
1. 도시 일용근로자: 도시 내에서 하루 또는 단기간 일을 하는 근로자.
2.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해를 입어 회사에서 휴업할 때 지급되는 수당.
3. 공휴일: 법정으로 정해진 휴무일.

[태그] #SupremeCourt #판례변경 #도시근로자 #휴업급여 #사회경제적변화 #공휴일늘음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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