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vs 의사, 골막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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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04:09 댓글 0본문
1. 의대 교수들과 전문간호사 대법원에서 공개변론.
2.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 주장과 의사만 할 수 있다는 반박.
3. 대법원, 골수채취 의료행위 판단을 위해 공개 변론 실시.
4. 진료 간호사 법적 자격 통과, 업무 범위 미정 상황.
5. 대법원 최종 결정 전문 단체 의견서 검토 예정.
[설명]
지난 8월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게 법적 자격을 주는 간호법이 통과됐으나, 간호사의 골수채취 논란이 대법원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골수채취가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대 교수들과 전문간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선발해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 관련 단체 의견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골막검사: 골수를 채취하기 위해 골막을 뚫어 가느다란 침으로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
- 의료행위: 질병 조치 및 예방, 진단, 치료, 산재, 보험급여 등을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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