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주 정명석 및 교단 간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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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08:28 댓글 0본문
1. JMS 교주 정명석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2.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간부, 징역 7년 확정.
3. A씨에게도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4. 여성 간부 2명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 집행유예.
5. 다른 2명 중 무죄 판결.
[설명]
기독교복음선교회인 JMS의 교주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간부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었고, 여성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2명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소하여 재심하는 절차.
2. 징역: 범죄자가 형기 중 도피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형벌.
3.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일정한 기간동안 집행하지 않는 대신 행위감독을 받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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