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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전 불법주차...용산구청 "과태료 부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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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0 0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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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음주운전 전 불법주차...용산구청 과태료 부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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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다혜, 음주운전 전 7시간 불법 주차.
2. 용산구청, 단속 부족으로 과태료 미부과.
3. 차량 최소 11차례 과태료 체납 사실 파악.

[설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음주운전 전 7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했으나 용산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단속 부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문씨 소유 차량에는 최소 11차례의 과태료 체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을 지칭합니다.
- 음주운전: 주정차와 달리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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