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위서류 송달 거부 송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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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00:13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위 관련 서류 송달 거부를 송달로 간주한다.
2.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 등 제출을 요구 받게 된다.
3. 변론준비기일은 27일에 예정되었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4. 헌재는 대통령의 의도적인 지연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설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위 서류 송달 거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당 서류를 송달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변론 준비기일은 27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비하여 대통령의 의도적인 지연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심위: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2. 송달: 법적인 서류나 통지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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