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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에 1000만원 배상 요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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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2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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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에 1000만원 배상 요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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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김건희 여사 손해배상 소송 판결 확정
2. 김 여사, 서울의소리에 1000만원 배상 요구
3.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와 관련
4. 녹음 파일 논란 속 손해배상 소송 제기
5. 대법원, 서울의소리에 1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이전에 서울의소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던 노총성 대표 및 이명수 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원심과 재심에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를 대법원에서도 확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타인에 의한 피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
2. 녹음 파일: 대상의 음성이나 행동을 녹음한 파일로, 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태그]
#YoonSukyeol #김건희여사 #서울의소리 #대법원 #손해배상 #녹음파일 #인격권 #명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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