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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옛 군인연금법 일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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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2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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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옛 군인연금법 일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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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옛 군인연금법 위헌 판결로 지방의회 의원 퇴직연금 문제 논란 재점화.
2. 군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에 연금 지급 중단 조항 위헌 선고.
3. 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퇴직연금 수급자 재산권 침해로 판단.
4. 새 군인연금법 시행으로 차별 없이 소득활동 가능한 규정 마련.
5.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 상이한 규제에 대한 논란 제기.

[설명]
헌법재판소가 옛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지급 중단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판결과도 연계돼,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퇴직연금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군인연금법: 군인들이 퇴역 후 받는 연금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
-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하는 결정.
- 과잉금지원칙: 연금을 지급 중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이 적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의정비: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보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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