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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해배상 산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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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2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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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손해배상 산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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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손해배상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월평균 근로일수를 20일로 낮춤.
2. 이로 인해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과 보험금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
3.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에 처음.

[설명]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인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21년 만에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액 : 소송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
- 일용근로자 : 단기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로 일당제나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태그]
#SupremeCourt #손해배상 #근로일수 #소송 #변경 #법정 #일용근로자 #판정 #근로자 #근로기준 #고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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