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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심판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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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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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심판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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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심판을 오늘 발표한다.
2. 유류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 등 상속인들에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을 말한다.
3. 최근 유류분 상실 사유 부당성, 일률적 비율 등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4. 법무부와 청구인 대리인들의 입장 차이가 심리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설명]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나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유류분 제도의 일률적 비율과 상실 사유의 부당성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류분 제도가 갈등을 완화해주는 완충장치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대리인들은 유류분 소송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용어 해설]
- 유류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나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을 말합니다.
- 위헌 여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태그]
#ConstitutionalCourt #유류분제도 #위헌여부심판 #법무부 #상속분 #헌재 #갈등해소 #유류분소송 #일률적비율 #최소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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