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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혐의 초등교사, 징역 13년→파기환송 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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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1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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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혐의 초등교사 징역 13년→파기환송 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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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교사 A씨, 미성년자에게 상습 성착취물 제작으로 징역 13년 확정.
2. 판단 오해 논란 후 대법원, 재심 요청 → 징역 13년 환송.
3.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취업제한 등 추가 처분.

[설명]
초등교사 A씨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 이유로 사건을 재심해 징역 13년을 환송하였습니다. A씨는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내용을 촬영하여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
- 환송: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

[태그]
#YouthProtection #초등교사 #판단오해 #환송심 #성착취 #재심 #처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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